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차종./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열기 위해 버스와 택시 등 전기차 4000여대를 추가 보급한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대, 버스·트럭 35대, 택시 60대, 이륜차 759대) 보급을 마치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대, 버스 30대, 택시 100대, 이륜차 50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에 682억여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전기차 4030대 보급을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12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원~17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탈(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이다.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기차 사용자는 구매지원금과 최대 590만원 세제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충전요금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 면제)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다.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문의도 크게 늘었다"며 "2025년까지 15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