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55·광주 서구갑) 의원과 민주평화당 박준영(72·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측근과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송 의원의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임씨는 2016년 4·13총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천만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원봉사자인 전화홍보원 9명에게 수당 819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현행법에 따라, 송 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원을 선고한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2심 선고가 있던 지난해 10월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어서, 법원은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실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2000만원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선거 상황실장 박모(59)씨와 선거운동원 김모(60)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