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쪽방촌, 소규모숙박시설, 노인·장애인시설 등 3만3000여 안전관리 취약시설을 3월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해 우리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이다.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문화 캠페인과 교육·홍보 등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우선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쪽방촌 등 화재 취약시설과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장애인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외 안전점검 체계에 대해 심층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한다. 추가 진단이 필요한 곳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실 있는 점검과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실명제'도 도입한다. 위험시설에 대해선 점검자와 점검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은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 점검시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 등 점검자 이름을 명시하고 당시 점검내용도 등록하는 식이다.
시는 점검이 부실하거나 허위로 기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소방시설 특별법상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가 실제 이용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대시민 공개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점검 결과 합격 필증을 부착하거나 위험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개한다.
기타 개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모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점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건의) 등을 추진 할 예정이다.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안전신고 포상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시설물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시민의 안전신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을 신고·제안하면 심의를 통해 포상금을 제공한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쪽방, 전통시장, 소규모 숙박시설 등 안전 취약시설에 집중점검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주변에 위험한 곳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안전위해요인 발견시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