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시범사업 대상지 후암동 두텁바위로 40길./서울시
서울시가 골목길을 일·삶·놀이가 어우러진 곳으로 재생하는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은 골목길을 따라 1㎞ 이내의 현장 밀착형 소규모 방식의 '선' 단위 재생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다른 점이다.
재생사업의 핵심은 골목길의 ▲역사문화적 숨길을 보존하고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며 ▲공동체를 되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바닥이 파손되고 조명이 없어 어둡고 위험했던 골목길 주변 생활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한다. 일부 폐가를 활용해 카페·식당, 마당 등으로 조성해 골목 활성화와 일자리 공간으로 활용한다. 주민 주도로 담장 낮추기, 골목 마당 공유, 내 집 수선하기 같은 사업도 함께 병행 추진 한다.
서울시는 작년 8월에 착수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 기본계획' 용역을 3월께 마무리하고 5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6월엔 자치구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추가 선정하고 재생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
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용산구와 성북구 2곳 골목길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주민 주도로 사업을 진행한다. 각 지역별로 주민, 자치구, 지역 전문가와 함께 현장 주민설명회, 심층면접, 객관적인 실태분석 등을 거쳐 5월 중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사업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지역 같이 도시개발에서 제외돼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지역들을 재생해서 슬럼화 되는 것을 막고 골목길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제도개선을 포함한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도 3월 개최한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골목길이 자동차 중심으로 사라지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전락한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너비 4m 미만의 길로서 대지에 접한 보행길'에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돼왔다. 이에 법령개선 등 골목길 재생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폭 4m 미만의 골목길은 대부분 도시개발에서 제외된 지역의 사유 골목으로 그동안 최소한의 행정개입만 이루어져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다"며 "골목길이 장터이자 놀이터이고 쉼터이자 주거공간인 모로코의 도시 페스처럼 서울의 골목길도 자연지형, 역사와 문화, 시민의 흥미로운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도록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이 촉매제 역할을 적극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