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27.9%→24%…상환능력 있는 차주 대상 안전망대출 출시
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라 제도권 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위해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전 연 금리 24% 초과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을 12~24%로 전환하는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8일부터 대부업법·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24.0%로 인하됨에 따른 조치다.
안전망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 전 대부업·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 등이 어려워졌거나, 고금리대출을 청산하고 싶지만 해당 대출이 만기일시 상환대출로 한 번에 갚기 어려워 단계적 상환이 필요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신용 6등급 이하이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다.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 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한다.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자유로운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보증료를 포함해 12~24%다. 다만 원활한 채무 관리와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준다. 24%로 대출받은 차주도 2년 이상 성실상환 하면 20% 이하 중금리대 대출로 진입하고 최대 12%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망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의 100% 보증을 통해 운영되며, 오는 2020년까지 최대 1조원 공급된다. 당국은 향후 자금 수요를 봐가며 탄력적으로 공급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다.
대출 신청은 전국 15개 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차세대 전산 개발 중인 우리은행은 3월, 씨티은행은 5월부터 개시한다.
신청자는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국 15개 은행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안전망 대출 신청이 접수되는 즉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심사를 진행, 대출이 가능하면 해당 차주에 대한 대출 보증서를 발급한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는 대출 서민금유진흥원 대출 보증서의 효력기간인 30일 이내로 지정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 신청 시 본인확인 신분증, 소득증빙서류, 채무확인서류 등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안전망 대출은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한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도 있다. 특히 대출 연체 차주, 채무불이행 차주, 회생·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망 대출도 거절된 신청자는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기초생활수급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자금애로를 최대한 줄여줄 것"이라며 "이 제도는 대면 상담을 통해 효과적으로 진행 가능하므로 안전망 대출 신청 시 가급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