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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임대주택 분양가를 조작해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다.

검찰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이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한다.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추가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전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모 부영그룹 재무본부장과 이모 전 ㈜부영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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