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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방제 수준 자치경찰제' 도입안 발표

오픈애즈



서울시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용역결과 보고회'를 열고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내놨다. 이 자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종남 서울YWCA 회장 등 '자치경찰시민회의' 위원 22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17개 광역 시도 관계자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이하 경찰조직(경찰서·파출소 포함)의 조직·인력·사무·재정을 서울시로 원칙적으로 이관해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용역결과를 내놨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를 통해 용역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용역에는 자치경찰시민회의에서 마련한 서울시 자치경찰 8대 기본원칙과 두 차례 여론조사, 대시민포럼,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도 반영했다.

서울시가 이날 내놓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경찰제는 현재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전국 광역시·도로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는 국가 경찰의 조직·사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만큼, 국가경찰의 기존 인력과 예산 역시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세 조정, 세외수입 발굴 등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다만 자치경찰제 도입 초기에는 기존 경찰에 배정됐던 국가예산을 특별회계, 교부금 등 방식으로 자치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시 경찰 구조도./서울시



서울시 안에 따르면, 모든 경찰사무는 주민과 가장 밀착돼 있는 자치경찰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능동적·효율적 대처를 위해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안보,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 등은 국가경찰이 수행한다.

또한 자치경찰의 관리·감독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인 합의제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위원회에게 경찰청장(시·도)과 경찰서장(시·군·구) 임명시 후보자(3배수)를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의 자의적 임명을 막는다는 설명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의회·시장 등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수사 관할에 관해서는 피의자·피해자가 다수의 지역에 걸쳐있는 경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 간 수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준비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찰제도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민, 전국 시·도 관계자 등과 함께 '바람직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울시가 마련한 안을 향후 타 시·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후 관계 부처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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