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통해 9.4조 지원 등…중소·영세가맹점 224.5만개 결제대금 조기지급
금융 당국이 설 연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영세가맹점에 대해선 카드 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일을 최대 5일 단축한다. 서민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대출 조기 상환도 허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설 연휴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총 12조5000억원 규모의 중기 지원 자금은 설 연휴 30일 전인 1월 17일부터 설 이후인 3월 5일까지 집행된다.
서민금융진흥원 설 연휴 자금지원 상세계획./금융위원회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에게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도 지원한다. 우수시장 상인회당 총 2억원 이내로 대출을 제공하며 대출 기간은 5개월, 금리는 연 4.5% 이내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를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현재 가맹점대금 지급은 카드사용일로부터 3영업일이 걸리는데, 설 연휴기간(2월 15~18일) 전후엔 카드사용일로부부터 1~2영업일에 대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연 매출 3억원 인하의 영세가맹점 203만9000개, 연 매출 3~5억원의 중소가맹점 20만6000개로 총 224만5000개다. 기존 대비 카드 지급일이 최대 5일(영업일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소비자를 위해선 연휴기간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출의 경우 설 연휴에 조기 상환하고자 하면 금융사와 협의해 이달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을 허용토록 했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이달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엔 연체이자가 부과되지 않도록 지도한다.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엔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이달 14일에 우선 지급한다.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2일간 휴일영업을 실시한다.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한다.
아울러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추후 금감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보안관제 현황 및 사이버공격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터넷뱅킹 등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해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