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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이재용,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작년 2월 17일 수감 이후 353일만 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5년형을 선고한 것에서 감형된 것이다.

1심에서 4년형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도 이날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날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다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법원 종합청사 내 구치감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석방 절차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밖으로 나오기까진 최소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