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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상가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 보호 입법 토론회 연다

#. A씨는 5년 전 전세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강북구의 한 상가건물에 입주해 지역아동센터를 열었다. 이후 경매에 넘겨진 건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리에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비영리 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는 '상가임대차법'상 상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상가건물 입주 비영리 복지시설의 임대차 보증금 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를 6일 국회에서 개최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 분야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2014년 7월 서울시복지재단에 설치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3명 등 9명이 근무하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영세상인들(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나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단독으로 확정일자(등기)만 받으면 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

반면 비영리 복지시설은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한 원천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어렵다.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 상가건물에 입주한 비영리 복지시설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한 지역아동센터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현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익법센터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상 보호대상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 외에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복지시설'을 추가하고, 공시수단에 지자체가 발급하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5월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내 72개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12월에는 '사회복지시설의 보증금 확보방안을 위한 법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개정 법안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의 공시수단 추가 인정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관련 관할 세무서와 지자체간의 상호협력'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는 관련 법률 개정사항 논의와 실무적 해법 마련을 위해 실제 피해자와 법률가, 국세청과 서울시 등 공무원이 참석한다.

남기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영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에서도 상가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일선 사회복지시설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비롯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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