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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사법정책硏·헌법학회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6일 오후 1시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헌법과 사법의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987년 개정된 헌법은 민주주의 발전에 전환점을 마련했지만,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가 점화돼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발족됐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바람직한 헌법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해법 때문에 바람직한 헌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통합된 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정치중립적인 세 기관이 주최하는 자리인 만큼, 헌법개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은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가 중심이던 기존 개헌논의와 달리,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방안과 기본권 보장의 보루로서의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제1세션은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박진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은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주경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세션 '우리 사법의 미래'에는 송석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로,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상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정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운국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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