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버스 및 직행좌석버스 안전띠 착용률 조사결과. /한국소비자원
고속도로 운행 구간이 많은 광역버스에서 많은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수도권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직행좌석버스' 총 6개 노선 30대을 대상으로 승객 안전띠 착용률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광역급행버스는 10.1%, 직행좌석은 3.4%에 불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광역급행버스는 승객 326명 중 33명, 직행좌석버스는 승객 406명 중 14명만 고속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와 직행좌석버스에 탑승한 승객은 고속도로 구간 운행 시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개 노선은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행좌석버스 7대 차량에는 안전띠 착용 안내 스티커나 동 문구가 인쇄된 머리 시트가 없어 승객의 안전띠 착용 유도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객 승차 시 의무적으로 '안전띠 착용 안내' 방송을 해야한다.
승차정원을 준수하지 않은 버스도 문제로 지적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승객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주행 시 입석 등 승차정원을 초과하는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직행좌석버스 15대 차량은 출·퇴근 혼잡시간대에 고속도로 구간 입석승객이 최대 15명으로 확인됐다.
좁은 복도에 서 있는 입석 승객은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 내부에 부딪혀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버스 증차와 환승 시스템 확장을 통해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제한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 시 차량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기 위한 비상망치는 광역급행버스 1대 차량에 설치된 10개 중 1개가 탈락된 상태였다. 또 직행좌석버스 5대 차량에 부착된 38개는 형광띠가 없어 화재 시 어두운 상황에서 망치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안전띠 착용률 제고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노선 입석승차 제한 방안 마련 ▲고속도로 주행 광역버스 안전띠 미착용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