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8일 인하되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명절 기간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시(공정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자치구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대부업자 준법교육 미이수와 장기 미수검, 민원유발 대부(중개)업체 96개소, 불법 스팸 광고문자 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 4개소 등 총 1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법정 최고금리(최고 연24%) 준수 여부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자필서명과 이자율 기재) 준수, 계약의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과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등이다.
또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현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이나 상가밀집지역 등 서민들의 접촉이 쉬운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영업 지도를 병행해 건전한 대부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13일~24일 권역별로 총 5회 실시된 대부업자 준법교육에 불참했거나 장기 미수검으로 대부업 법령 개정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도, 광고 스팸문자를 발송하여 민원을 유발하거나, 서민들을 현혹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부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으로 불법행위 확인 시 적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으로 적발되는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특히 최고금리 위반이나 불법 추심행위, 불법 개인정보 수집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조치와 함께 수사의뢰 등으로 강력 대응해 경각심을 고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자치구, 유관기관과 총 800건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287건, 영업정지 59건, 등록취소 62건, 행정지도 185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13건을 수사 의뢰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특별점검 기간이 끝나도 올 상반기중에는 최고 금리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부업 개정 법령 시행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들도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대부(중개)업체의 등록여부 조회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 1332(http://www.fss.or.kr/s1332/)'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