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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청소년 정책"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분과회의./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23일까지 모집하는 위원은 서울시 청소년 정책을 자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참여위원회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연임·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내외로 구성된다.

참여위원회에 지원하고려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 누리집에서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정책제안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ysc0404@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기관과 학교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는 추천서와 자기소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방법은 공개 모집이 원칙이다. 기회균등과 소수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추천을 병행한다.

추천기관에는 ▲서울시 내 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서울시 내 자치구청장 등) ▲청소년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소속 법인이나 시설장 등) ▲장애청소년(시·구 등록 장애인 단체,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과 단체) ▲학교 밖 청소년 (시·구 등록 기관과 단체) ▲다문화 청소년(소속 학교장, 시·구 등록 청소년기관·단체, 무지개청소년센터장 등)이 포함된다.

참여위원회의 임기는 3월부터 2019년 2월로 1년이다. 위원은 연 4회의 정기회의와 매월 개최되는 분과회의 등에 참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포럼, 워크숍, 희망총회 등 어린이·청소년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게 된다.

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교부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증명서를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우수한 활동을 펼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제정된 이래 매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어린이·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안한 '청소년 명예시장 위촉', '희망총회 정례회', '청소년이 주도하는 인권페스티벌 개최'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편성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익이 신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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