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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채권·펀드

금융당국, 소규모펀드 정리작업 1년 연장

기간별 소규모펀드 추이./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설정·설립 후 1년 뒤에도 원본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펀드를 정리하는 작업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소규모펀드의 ▲자산운용·분산투자 곤란 ▲수익률 관리 소홀 ▲경영비효율 초래 ▲투자자 투자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소규모펀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정리 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소규모펀드는 2015년 6월 말 815개에서 2016년 말 126개로 급감했고 지난해 말 102개로 줄었다.

전체 공모 추가형 펀드 대비 소규모펀드 비중도 2015년 6월 말 36.3%에서 2016년 말 7.2%, 지난해 말 6.4%로 낮아졌다.

그러나 소규모펀드 비중은 아직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준 54개 자산운용사 중 43곳은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27개)거나 펀드 수가 2개 이하(16개)로 목표를 충족했다. 그러나 11개 운용사는 목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됐다.

목표 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곳도 모두 2016년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8년 중에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오래도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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