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하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기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52)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중 일부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 등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0년 2월~2015년 1월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8100만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있다.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원의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원을 빌려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2300만원을 횡령하고, 남 단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