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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박근혜 '공천개입' 추가로 혐의 21개…김기춘·조윤선도 추가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 시절 여당이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3심 재판 중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21개 혐의로 재판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워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는 현 전 수석 주도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친박 인사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한편, 비박계 인사의 공천 배제를 위해 친박계 의원들과 친박 리스트를 만들고 이들의 당선 가능성을 살피는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청와대가 단순 여론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새누리당 공천 규칙과 관련한 대응 지침 등 선거 기획 문건을 만들어, 당시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여론조사 비용은 총 1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전 수석은 청와대 자체 예산 중 4억원을 전용했지만, 나머지 비용을 대기 위해 국정원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불법 선거 기획과 여론조사 동향을 박 전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대통령 역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다른 청와대 공직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국정원에서 각각 4500만원, 5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청와대에 불법 선거운동 비용을 지원하고 조 전 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추가 기소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 일부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보수단체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8억4800만원)과 고엽제전우회(5억6300만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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