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33개 문건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들 문건은 최씨가 소유한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해당 디스크를 압수했다가 문건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청와대 행정관 자료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외교관계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물품을 모집한 것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