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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숙 변호사의 사건 돋보기] 사이버 명예훼손, 어떤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바른



Q: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종종 구하던 20대 학생 A. 어느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나쁜 소문이 자자한 B편의점에서 종업원을 채용하고자 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유독 B편의점이 구인광고를 자주 올리는 것을 본 터라 A는 게시글에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니 참고하시길"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런데 이를 확인한 B편의점 점주가 A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명예훼손죄(이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A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우선 A가 쓴 댓글이 '명예훼손성' 발언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가치판단과 관련된 말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그런데 A가 쓴 "구인글이 자주 올라오는 편이다"라는 말은 그것만으로는 B편의점 점주에 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인터넷온라인 게임 채팅창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말한 사안에 대해 "대머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행위만으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한 바도 있다.

이처럼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더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소를 추가로 더 요구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산후조리원의 서비스나 소비자 대응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카페에 게시한 행위나,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불만을 토로한 글을 네이버 지식검색 질문, 답변 게시판 등에 올린 사안에 대해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다면 내용을 조금 바꿔, B편의점 점주가 아니라, B라는 ID를 가진 사람이 쓴 글에 A가 "B는 나쁜놈, 바보"등의 욕을 댓글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이 경우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기 어렵다. 또, 달리 이를 추정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ID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ID가 현실세계의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의 경우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쉽게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업소나, ID에 대해 약간이라도 불만스러운 투의 글을 게재하면 발끈하여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적인 글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었다. '사실'을 썼고, '모욕의 경우 누구인지 특정이 안될 때' 이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칫 익명성을 이용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쓰거나, 악의적인 글을 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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