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발(發)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면서 직장 내 성폭력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와 교육, 관련 예산 확보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남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는 지난 29일 한 언론매체를 통해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상급자에게 당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폭로했다. 다음날 또 다른 전직 여검사는 현직 시절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는 등 검찰 내 '미투(나도 당했다)' 바람이 연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도 들썩이고 있다. 서 검사 성추행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는 등 관련 글에 대한 동의 수는 31일 기준 약 3만명에 이른다.
◆피해자 "한국서 성희롱은 별 일 아냐" 체념
직장 내 여성의 성폭력 피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2015년~2016년 A사에서 계약직으로 통역 업무를 했던 B씨는 상사 C씨로부터 1년 내내 성희롱을 당했다. 유부남인 C씨로부터 몸매 평가와 무리한 데이트 신청에 시달리던 B씨는 회사에 성희롱을 제보했다. 사측은 당사자 조사와 면담 뒤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C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계약 만료로 퇴사한 B씨는 "이런 일은 한국사회에서 별 것 아닌 일로 여기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증가 추세다. 대검찰청의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성폭력 범죄는 2만9357건으로 인구 10만명당 56.8건 발생했다. 2007년 29.1건에서 두 배 가까이 뛴 수준이다.
여성의 성폭력 피해 비율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2016년 성폭력 피해자 2만9357명 가운데 남성은 1478명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은 2만6116명(미상 1763명)으로 18배 격차를 보였다.
여성가족부의 '2016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6년 9월~12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72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여성 응답자의 21.3%가 신체적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은 1.2%에 머물러 18배 차이를 나타냈다. 여성(7.2%)의 성희롱 피해 경험 역시 남성(0.8%)의 9배 수준이었다.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여성과 남성이 각각 42.7%와 26.9%로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뒤늦은 개정법 시행…"실행력 키우고 교육 강화해야"
이에 현행법이 직장 내 성폭력 문제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피해자에게는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전부다.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 명령,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근무장소 변경 조치 등이 담긴 개정법은 5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박사는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법 제도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지만 실행력이 약하다"며 "법 제도와 직장 문화를 장기적으로 바꾸면서 문화 개선과 성희롱 예방 교육, 피해자 구제 절차와 가해자 강제집행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는 15개 NGO(비정부기구) 한 곳 당 한 해 2200만원을 지원하는데, 1년치 인건비도 안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어린 시절 성 평등 교육도 강화해야 나중에 가해자로 자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출세하는 모습을 사회 구성원에게 보여줘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고려대 교수인 황명진 공공사회학회 부회장은 "최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권모술수로 높은 자리에 오르는 모습을 청년들에게 보여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사회 정상화의 기본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