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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예약등 켜고 손님 고르는 얌체택시 '영업정지'

서울시



서울시가 허위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손님을 골라 태우는 '잠재적 승차거부' 택시를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2월부터 갓길에서 예약표시등을 켜놓고 대기하는 택시와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을 꺼놓고 대기하는 택시도 현장에서 상시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단순 승차거부는 2013년 1만4000여건에서 2015년 7700여건, 지난해 6909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켠 채 대기했다가 승객을 유치하는 행위가 지난 연말 다수 확인돼, 시는 이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서울시는 택시회사 차고지와 택시가 많이 정차하는 충전소를 방문해 자동 점등 방식의 빈차표시등이 아닌, 임의로 점등·소등이 가능한 택시를 현장에서 즉시 적발하고 영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돼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말 개인·법인택시조합에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이 임의 작동이 될 수 없도록 요청하고, 같은 내용을 시정 지시로 고지했다.

서울시



시는 지난해 12월 1일 부터 적용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에 '예약표시는 예약시에만 점등'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사업자에 고지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종로와 강남대로 등 택시민원 집중발생지역 20개소 집중단속 결과, 총 61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승차거부는 이 가운데 43%(271건)를 차지했다. 시는 예약등 표시위반 적발건수도 54건에 달해 잠재적 승차 거부 소지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과 쇼핑을 즐기는 외국인 관광객 등 심야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문·명동에서 승차거부 적발건수가 높게(34.3%) 나타났다. 승차거부 택시들은 '호텔 위치를 모른다'는 핑계로 이동 거리가 짧은 지역을 기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잠재적인 승차거부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위법행위에 대한 일부 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아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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