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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명소화

붉은벽돌 마을 사업 대상지./서울시



서울시와 성동구가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지역 건축자산으로 보전하고 마을을 명소화한다.

서울시는 붉은 벽돌 건물의 68%가 모여있는 성수동을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시는 개별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으로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편다는 방침이다.

시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민 중 76.9%는 사업 참여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4·5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이로써 1종과 2종일반주거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해당 구역에서 붉은 벽돌로 건축할 경우,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이를 위해 시와 구는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을 통한 옥외 광고물 특화사업 등 기반시설 정비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 설치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 전문가 검토 등을 실시한다.

시와 구는 우선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수선·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된다.

붉은벽돌 건축물 정비를 위한 전신주 디자인 개선과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도 이어간다.

시와 구는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 설치와 '마을 건축가', '붉은벽돌 코디네이터' 운영으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다.

마을건축가는 주민대상 신축·리모델링 상담 등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한다. 붉은벽돌 코디네이터는 붉은벽돌 지원사업 상담과 신청도서 작성을 지원한다.

또한 성수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아이디어에 기반한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마을 특화를 위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은 내화와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용이하다. 다양한 형태와 조형미도 충족시킬 수 있다. 반면 횡력에 약해 지진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와 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 구조체와 외장재(붉은 벽돌) 연결 상세도를 첨부해 구조분야 위원이 검토 하도록 했다.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과 붉은벽돌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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