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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대금 체불 막는다

오픈애즈



서울시가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를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예방·해결에 나선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발주 공사장에서 노동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기간을 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한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신속한 대금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집중 신고기간 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을 우선 점검한다.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도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특별 점검으로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과 계획의 적정성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살펴 체불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분쟁이 진행되는 현장은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2133-3600)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2140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체불금액 약 347억원을 해결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으로 건설 노동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하도급 대금 등 체불 발생시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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