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한국 훈련'의 지상 진화 훈련 모습./서울시
서울시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에 총력 대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지속되는 가뭄으로 수락산 등에서 산불 14건이 발생하고 이달 초에도 작은 산불이 2건이나 발생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해 수락산 산불 이후 대형산불 재발 방지를 위해 시를 5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권역별 장비와 인력을 상호 지원하는 등 공조 시스템도 개선·구축했다.
시는 대형산불 등이 발생할 경우 서울을 동북·동남·중부·서북·서남권으로 나눈다. 자치구와 사업소별로 산불진화차 등 장비와 산불진화대원 등 인력이 상호 지원된다.
또한 산불 발생 지역에 신속히 출동하기 위한 산불진화 헬기7대의 출동 태세도 갖췄다.
시는 같은 기간 평일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한다. 중구와 영등포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와 4개 사업소 등에도 '지역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갖춘다.
수락산과 관악산 등 주요 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254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감시 활동과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춘다.
대책본부는 산불 신고 단말기와 산불 감시 카메라 등 산불 감시 장비를 활용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산불출동차량과 산불소화시설 등을 정상 가동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시는 소방 장비 현대화에도 나섰다. 올해부터는 ▲산불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는 산불소화시설 ▲소방차에 호스를 산까지 연결하여 진화가능한 소방성능개선장비 ▲수중펌프와 호스를 연결하여 진화하는 산불기계화시스템 등 45대을 추가 확보하고 9대를 교체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대처 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대원도 지난해보다 1.6배 이상 추가 투입한다. 산불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산불분야 전문가 등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피해 조사와 현장 감식을 통한 원인규명도 나선다.
산불발생 취약지역에 근무하면서 산불발생시 초동 진화하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지난해 8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증원된다. 시는 재방화 방지와 가해자 검거를 위해 전문가가 포함된 산불전문조사반도 운영한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고의로 산불을 내면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들어가도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 개인이 소지한 인화물질(라이터·성냥·담배 등)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된 화기수거함에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아름다운 서울도시숲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만약 산불이 발생되더라도 구축된 진화시스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