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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法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공범…'좌파 배제' 기조가 개입으로 이어져"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배제' 기조가 블랙리스트 실행 개입으로 이어졌다며 그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 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 ▲영화 관련 지원 배제 ▲도서 관련 지원 배제 등에 대해 각각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으로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좌파 배제'라는 국정기조가 형성됐고, 김 전 실장이 관련 계획과 실행 방안을 그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이 각종 관련 조치를 보고 받고 승인한 행위는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선언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국정기조로 본 1심 판단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는 '문화융성'이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직권을 남용하고, 김 전 실장 등의 직권 남용에 공모·가공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現 문체부 2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 직권남용에 대해서만 공범으로 인정했다. 반면 2심은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 요구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 당하지 않는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1심은 이를 근거로 김 전 실장의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급 공무원 역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임용권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직 사유를 교부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1급 공무원은 이 같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면직처분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의 측근인 1급 공무원 세 명에게 사직서를 제출케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역시 직권남용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범으로 인정된 죄명이 3개로 늘어난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최순실 씨는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1·2심 모두 최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을 공모하거나 실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날 법원은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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