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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블랙리스트' 조윤선 2심서 법정구속…김기춘은 형량 늘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판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에 대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 전 실장은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받지 않는다고 천명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는 문화 예술 관련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면서, 해당하는 대상자의 지원 기준 부합 여부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비원 배제하는 것은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문화 자율성과 불편부당의 원칙, 관용과 중립성 원칙, 무엇보다 평등과 차별 금지에 관한 헌법 원칙에 반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 예술 관련 개인이나 단체 명단을 지원 배제라는 불이익과 결부시켜 관리해, 특정 견해나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학문 예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 될 수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민간 보조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 배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케 하고, 그 결과 작성된 문건을 보고 받고 승인하는 등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부 비판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나 영화관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하거나 내용을 보고 받고 승인한 사실은 청와대 문건 등 여러 증거로 확인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실형을 선고 받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민간단체 보조금 TF 결과물인 종교단체 관리 방안에 대한 문건을 보고받고, 좌파 명단을 일부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했다"며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3년간의 보조금 지급 현황 파악 조치는 정무수석이던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 할 수 있는 단체 관리 방안 문건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됐고, 대통령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대통령의 승인은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좌편향 영화관과 부산 국제 영화제 지원배제 등 개별적 지원 배제 사항도 보고 받아 승인하고, 창작과비평과 문학동네 등 지원 배제와 관해 직접 언급하거나 문제 해결을 지시하는 등 김 전 실장과 순차적 의사 결합을 이뤄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근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단순히 좌파에 대한 지원 축소나 우파 지원 확대가 바람직한 정책 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가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행위에 공모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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