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세무사 홍보 현판. 마포구는 1월부터 2019년까지 주민들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마포구
#. 서울 마포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40)씨는 면허세에 대해 물을 곳이 없어 내버려두었다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했다. 김씨처럼 바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은 전문적인 세무 관련 지식을 배워가며 사업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마포구는 이달부터 주민들이 겪는 세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마포구가 2015년부터 서울시와 공동 운영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구내 16개 동마다 담당 세무사를 배정하고 각종 세무관련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세무 전문가를 주민에게 직접 연결해주고 지속적인 세무행정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마을세무사 제도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소속 세무사들로 구성됐다. 이번달 부터 2019년 12월까지 국세와 지방세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 이의 신청 등 구제 제도를 지원한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우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 2차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세무 관련 처분 등에 불복을 원하는 경우에는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지방세 분야에 한정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앞서 마을세무사들은 지난해 140여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세무 문제를 해결했다. 구는 마을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상담으로 지방세정 발전과 자진납부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마을세무사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마포구청 징수과(02-3153-8700)에 문의하면 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먹고 살기 바쁘고 세무 관련 신경 쓸 일이 많은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행정서비스"라며 "특히 비용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운영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