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종로구, 대학로 일대 불법 적치물 집중 단속

대학로 거리 상가 밖 노상적치물./종로구



종로구가 오는 31일까지 '대학로 일대 마로니에 공원 구간 불법 적치물 특별정비'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종로구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걷고 싶은 거리, 걷기편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비를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혜화로터리까지 마로니에 공원 구간 상가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정비 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 위 점포의 불법 적치물, 보도 폭이 좁은 민원 다발 지역의 불법 적치물로 상가에서 길가에 배출한 상품과 진열대, 불법 배너·에어라이트·입간판 등이 포함된다.

구는 대명길과 소나무길 일부 구역의 상가들이 인도에 과도하게 쌓은 적치물을 집중 정비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구는 정비에 앞서 업주들의 자진 정비 유도를 위해 지난 12일~16일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현재 중소·영세 상인 대부분은 관련 법규를 알고 있지만, 도시 미관보다 영리 추구를 우선해 불법 에어라이트나 배너간판을 점점 늘리는 상황이다.

현재 도로법은 사유지상에 위치한 적치물에 대한 정비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영업주들은 사유지와 도로상 경계의 모호함을 악용해 간판을 무질서하게 배출하고 있다. 단속차량이 나타나면, 도로상에 적치된 입간판을 상가 앞 사유지로 이동시켜 단속을 회피한다.

구는 도로법으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지 내 간판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기간인 18일~31일은 도시디자인과 등 유관부서와의 협업으로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는 적치물을 강제 수거하고, 과태료를 처분하는 행정조치를 취한다.

구는 변화된 보도환경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특별 정비는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보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더욱 단정한 대학로 거리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