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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 성매매 광고 4만2천여건 신고

서울시



#. 박성만 씨는 지난해 아이와 웹 서핑을 하다 갑작스런 성매매 광고를 마주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산책과 운동을 하다가 길가에 버려진 성매매 전단지를 본 뒤에는 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으로 활동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서울시는 인터넷 감시단이 1년 동안 파악한 불법·유해 정보 4만9321건 가운데 4만2287건에 대한 누리집 폐지와 삭제, 이용 해지, 접속 차단 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신고했다. 해당 건은 3월 중 방통위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인터넷 시민감시단 8기로 활동할 시민 1000명을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서울시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과 관련해 운영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단이다. 인터넷 성매매 알선과 광고, 음란물 등 불법·유해 정보를 집중 감시한다.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에도 기여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서울 소재 대학이나 직장에 다니는 학생·직장인 등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감시단은 사전교육을 거쳐 3월~12월 감시활동을 벌인다.

감시단의 대표적인 신고 사례는는 성매매 알선·업소 광고 사이트(유흥업소), 조건만남 미끼 사기 사이트(OOO 출장샵), 해외 한글제공 성매매·음란정보제공 사이트와 블로그 등이다.

관련 정보 삭제와 규제처리(이용해지·접속차단·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9조 등이다.

감시단은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감시하고, 추가 증거 채집으로 499건을 신고했다. 청소년 성매매 온상지로 알려져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 앱'을 감시해 1139건을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 감시단의 감시 자료를 활용해 시민 활동단 '왓칭 유(Watching You)' 가 직접 신변종 성매매 알선·광고 21건을 고발했다. 그 중 13건이 업주, 실장 등 관련자 형사처벌(벌금·추징금 8670만원)로 이어졌다.

감시단 신청은 서울시 여성가족분야 또는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 또는 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우수활동자는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하고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성매매 알선·광고 사이트들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하고 SNS을 활용해 우회 접속 방법을 유포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의 휘발성을 감안할 때 실질적 규제를 위해서는 업소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과 규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인터넷과 연계되어 생활공간 깊숙이 침투해 있는 불법 성산업을 촘촘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 활동단 '왓칭 유' 의 지역활동을 확대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성매매 방지활동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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