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해 상시 수사체제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팀 발족은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등에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되고 집값이 치솟고 있어, 서울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세운 방침이다.
서울시는 19일 부동산 단속·수사 담당자를 특별교육하고 즉각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강남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이 분야 수사를 위해 지난 12일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에 특사경 지명을 요청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된다. 시는 TF를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급증하는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와 청약통장 거래 등이다. 이 같은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단속 효과 강화를 위해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한다.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과 투기 우려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시는 기존 단속 과정에서의 한계를 보완해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25개 자치구에 부동산 관련 담당자가 특사경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시는 각 자치구도 투기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에 동참하라고 권장했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시·구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