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설 공사 품질 향상과 신속한 사업 발주 지원을 위해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18일 공포 시행한다.
서울시는 2003년 '계약 원가 심사'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계약 심사 제도가 예산절감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계약심사 절차 간소화 ▲신속한 사업발주 지원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개선대책 등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계약심사의 실익이 낮은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 면제를 확대하고, 전국 기준보다 과도한 심사대상을 완화한다.
최근 3년간 평균절감률 2% 미만 사업에서 3% 미만사업으로 한시적 제외대상을 확대한다. 일반용역(학술용역 포함) 심사 대상을 상위규정인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맞게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한 불필요한 심사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부서에서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요청서 양식에 '사전검토항목'을 추가했다.
물품 구매 심사 시 실효성 없는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 첨부자료를 감축하고, 발주 부서에서 계약심사 요청 시 심사 필수 첨부서류나 '특정제품(공법) 선정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누락여부를 사전 검검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 요청서 양식을 개정했다.
민간위탁 심사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일정금액 미만으로 증액(5%)된 사업은 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심사 대상 사업은 위탁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통보 전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설명제를 적극 실시한다. 심사 결과 통보 시 사전협의 결과와 이의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한다.
심사 결과 절감률이 10% 이상일 경우 심사 담당이, 20% 이상일 경우 심사 팀장이 발주 부서에 심사 결과를 설명한다. 심사 결과 통보 시에는 발주 부서와의 협의 결과와 이의 신청 절차 안내를 확행해, 심사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은 절감하면서 각종 건설공사 등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