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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일부 직원을 부정 채용한 혐의(업무방해)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과 전 임원 A씨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총 30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인사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도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은행 주요 고객, 은행 전·현직 고위 인사의 자녀·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은행장실 등을, 10일에는 경기 안성 우리은행 연수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 20일에는 이 전 행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은행장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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