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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국정원 불법자금 수수혐의' 김백준·김진모 구속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하면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총무기획관으로 일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4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용해 조성한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나란히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는 김주성·목영만 전 기조실장 역시 검찰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당시 국정원 예산 담당관도 전달 시기와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구속했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사법연수원 동기로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업무상횡령 부분에 관하여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1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을 민간인 사찰 관련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썼기 때문에 뇌물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과 김 전 비서관,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등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인사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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