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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외감대상 기준에 '매출액' 추가…외부감사제도 도입

앞으로 외부 감사를 받는 주식회사 기준에 '매출액'이 포함된다. 상장사의 경우 내부 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회계개혁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고 외부감사 대상 설정,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외부감사 대상에 '매출액' 기준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산 120억원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300명 이상 ▲자산 70억원 이상이면서 부채 70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상장예정법인 중 하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게 된다.

영국?독일에서는 자산 70억원 이하, 연매출 140억원 이하, 종업원 수 50인 이하 중 2개를 충족하면 소규모 회사로 보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 외감대상 가운데 매출액이 적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유한회사의 외감 대상 기준에도 매출액이 포함된다. 다만 매출액과 사원 수 등을 고려해 대상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유한회사 중 외부감사 대상 및 공시범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설정하고 별도 규정없이 오는 3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장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외부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 감사보고서부터 시행하며 자산 규모별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또 회사 대표자는 매년 주주총회에 내부회계관리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한다. 기업이나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 운영과 감사에 소홀한 경우 임원 해임 권고나 직무정지 등 외감법상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기업경영과 외부감사 현장에서 회계개혁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과제"라며 "이번 개혁이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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