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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적법…법률 검토 후 대응"



현대그룹은 현대상선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과정에서 현대그룹 임원들의 배임혐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각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16일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소장이 전달되기 전이라 법률적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상선은 전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포함한 현대그룹과 현대상선의 전직 임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현대상선 빌딩 15층 아산홀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며 "악성 계약에 따른 회사의 피해를 회복하고 좋은 경영상태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