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18일 서초구와 중구에서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서울시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노동자 위탁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17일은 오후 4시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강당에서, 18일은 오후 2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에서 열린다.
서울시는 올해 최저임금이 기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움직임이 발생해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68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915곳 등 1183명에게 참석을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시는 설명회에서 입주자들이 경비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공동관리비 절감으로 인건비를 보전하는 등 입주민-경비노동자간 '상생'으로 해고를 막아낸 실제 사례를 공유·전파한다.
노무상담과 컨설팅(서울시), 일자리안정자금(정부) 같은 각종 지원 대책도 종합 안내한다.
입주민-경비노동자 상생 사례로는 관리비 절감으로 경비노동자 인건비 상승분을 보전해 고용안정을 이룬 사례 등을 소개한다. 아파트 형광등을 LED등으로, 급수펌프를 고효율 장치로 교체하는 등 입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공동 전기세를 절약해 경비노동자의 최저임금을 100% 보장한 사례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와 시가 운영하는 8개 자치구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전문 노무 컨설팅·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각 아파트별로 맞춤형 노무관리방안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피해유형에 따라 노무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유의해야 하는 대표적인 노동관계 사례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노무 상담과 컨설팅이 필요한 노동자와 대표회, 관리업체는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또는 거주, 소재지와 가까운 노동복지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한다.
시는 이번 설명회 이후에도 2월 말까지 7개 권역별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상생으로 일자리를 지켜낸 우수사례를 적극 전파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와 별도로 입주민대표회와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전문 노무사의 노무 컨설팅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