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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해 결정할 것"



정부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정기준 경제조정실장은 1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특별대책을 한 번 더 언급하며 투기 과열 잠재우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 경제조정실장은 "정부는 지난달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선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선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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