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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꼼짝마" 서울 여성안심보안관, 민간시설·기관도 몰카 점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들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서울시



서울시가 공공·민간기관 내 몰래카메라를 여성이 적발하는 '2018 여성안심보안관 운영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그동안 지하철역 화장실이나 수영장 등 공공시설 위주로 실시하던 몰카 설치 점검을 올해부터는 쇼핑몰과 공연장, 대학교 등 다수 이용 민간시설·기관으로 확대한다.

점검은 2016년 8월부터 지자체 최초로 운영하는 '여성안심보안관'이 진행한다. 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 단체가 메일(women@seoul.go.kr)로 점검 신청 하면, 해당 자치구 여성안심보안관이 현장에 나가 점검한다. 점검은 건물주와 시설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된다. 가정집 등 개인이 사용하는 영역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했지만, 올해부터는 메일로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규모가 큰 시설은 2~3개 자치구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자체점검을 원하는 민간시설·기관에 전자파 탐지와 적외선 탐지장비로 구성된 전문 탐지장비를 무료로 임대한다. 숙박예약 앱을 운영하는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숙박업소 내 불법촬영장비 설치를 예방하는 활동도 강화한다.

보안관은 25개 자치구별 2인 1조로 총 50명이 활동하고 있다.지난해 1월~11월 1만6959건물 5만7914개소(경찰합동 2330개소)를 점검했다.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도 공원, 광장, 지하철역, 대학 등에서 2244회(경찰합동 208회) 진행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여성안심보안관 50명, 시설관리자 250명, 일반시민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시설관리자 83%, 일반시민 78%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사업의 지속 추진을 묻는 질문엔 일반시민 94%, 시설관리자 9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올해 여성안심보안관은 작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보안관은 주3일, 1일 6시간 활동하고 매월 4시간 직무교육을 받는다.

한편, 시는 결원이 발생한 9개구(광진·동대문·중랑·강북·노원·구로·금천·강남·도봉) 여성안심보안관 11명을 모집한다.

만18세 이상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이면 참여 가능하다. 22일~26일 해당 자치구 여성정책 부서에서 서류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2월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는 불법촬영은 명백한 인격살인행위"라며 "행정기관에서 불법촬영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안심보안관 활동이 '불법촬영=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주는 것은 물론 불법촬영 근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운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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