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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가정있는 남녀경찰관 대낮에 성관계…배우자 뒷목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중부경찰서에 근무하는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44) 경위와 B(40·여) 경사는 지난해 7월 오후 B 경사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했다.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으로 들어왔다가 침대에 누워있는 두 사람을 발견한 B씨 남편(40)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그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 B씨 남편 또한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B경사의 남편은 당시 불륜현장을 목격한 이후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이혼소송을 내고 A경위를 주거 침입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1월 초 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진정이 접수돼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지난 9일과 10일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