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능력 있으면 특례대환상품, 없으면 채무조정…불법사금융 억제위해 범부처 일제단속 실시
정부가 오는 2월 8일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만기임박 대출자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안전망대출'을 공급한다. 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의 경제재기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 억제를 위해선 범부처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벌금을 6배 상향한다. '몰라서'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금융위원회
◆ 상환능력 있으면 대환대출, 없으면 채무조정
금융위원회는 11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달 8일부터 대부업 최고금리(27.9%) 및 사인간 금전거래 시 최고금리(25.0%)를 24.0%로 인하, 일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최준우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 및 무분별한 대출억제를 통한 대출시장 정상화의 일환"이라며 "이를 통해 최대 293만명의 저신용 차주가 연간 약 1조1000억원의 이자 부담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확대 및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위축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우선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최준우 정책관은 "안전망 대출은 상환 능력이 다소 부족한데 기존의 정책상품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계층을 위해 새롭게 만든 상품"이라며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4~27% 금리로 대출을 받던 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그중에 상환 능력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 24% 초과 금리로 대출받아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자,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및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자다.
공급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이며, 국민행복기금 재원을 통한 100% 보증 방식으로 운영된다. 상환능력에 따라 12~24% 금리로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토록 한다. 대출 성실상환자는 통상 정책서민금융 금리 수준(10.5%)에 도달할 때까지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 인하한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겐 종합 상담을 강화하고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로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하고, 주요 센터 16개소부터 우선 인력을 증원(20명)한다.
대출이 어려운 경우엔 신복위 채무조정제도 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패스트트랙)을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한다.
◆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벌금·보상금↑
저신용 취약계층 대상의 불법사금융 영업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선 단속의 강도를 높인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2월 1일부터 4월 30일간 범부처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국조실 총괄 하에 사금융업자 수사·처벌(검·경), 탈세 적발(국세청), 불법 전화번호·웹사이트 차단(과기부·방통위) 등을 추진한다.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도 운영한다. 제보 실적, 수사 기여도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200만~1000만원)도 부여한다.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간 신속대응 매뉴얼도 구축한다. 정례적 통계조사를 통해 사금융 규모, 이용자 특성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불법사금융 동향에 따라 3단계(심각-주의-안정)의 부처별 신속대응 체계를 확립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한다. 무등록 영업 시 벌금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6배 올린다. 불법적 이득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범위도 최고금리 초과 수취이자에서 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취분 전액으로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한다. 신용정보원·복지부 연계로 금융연체자 대상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전국 226개 시·군·구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지원 등을 연계한다.
최 정책관은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의원 입법 등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