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자본잠식 기업도 기술 있으면 코스닥 상장...개인·기관투자 세금혜택도

11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정부,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3000억 스케일업 펀드, 연기금 세재혜택, 성장사다리체계 강화 등

앞으로 스타트업 등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도 기술만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벤터기업투자신탁'을 활성화하고, 연기금이 상장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 진입문턱을 낮춘 게 핵심이다.

지난 5일 기준 코스닥 지수는 839포인트로 1996년 출범 당시(1000포인트)보다 16% 낮은 수준으로, 모험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크게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코스닥 시장 진입 시 규제 완화다.

스타트업이나 초기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은 자본금 변동이 크고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에서 코스닥 시장 IPO(기업공개)까지 평균 12.9년이나 소요된다.

혁신 기업의 활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정부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햬택' 카드를 꺼냈다.

개인투자자에겐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활성화한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신성장 R&D 추진 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기관·해외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조성·운영한다. 거래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사모중개 전문증권사도 신설한다. 진입규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 밖에 PEF가 창업·벤처 투자, M&A(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투사의 PEF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등에 투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소득공제해주고, 연간 투자한도도 총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