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정부,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3000억 스케일업 펀드, 연기금 세재혜택, 성장사다리체계 강화 등
앞으로 스타트업 등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도 기술만 있으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다. 코스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하는 '벤터기업투자신탁'을 활성화하고, 연기금이 상장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혁신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 진입문턱을 낮춘 게 핵심이다.
지난 5일 기준 코스닥 지수는 839포인트로 1996년 출범 당시(1000포인트)보다 16% 낮은 수준으로, 모험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및 혁신적 플레이어 육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크게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코스닥 시장 진입 시 규제 완화다.
스타트업이나 초기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가 많은 업종은 자본금 변동이 크고 자본잠식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창업에서 코스닥 시장 IPO(기업공개)까지 평균 12.9년이나 소요된다.
혁신 기업의 활발한 코스닥 상장을 위해 정부는 '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 및 '자본잠식이 없을 것'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전이익·시가총액·자기자본만 충족해도 상장할 수 있도록 단독 상장요건 신설 등 진입요건을 다변화한다.
기관투자자와 중소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시장 참여유인을 높이기 위해선 '세제 햬택' 카드를 꺼냈다.
개인투자자에겐 투자금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활성화한다. 코스닥 기업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코스닥 벤처펀드에 코스닥 공모주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고, 1인당 3000만원까지 소득공제 10%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 연기금이 현·선물 간 차익거래 목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0.3%)를 면제한다. 신성장 R&D 추진 시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기관·해외투자자 등의 코스닥 시장 투자 유인 제고를 위해 신규 벤치마크 지수도 개발한다.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조성·운영한다. 거래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15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매칭,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혁신적인 모험자본 플레이어 육성을 위해 사모중개 전문증권사도 신설한다. 진입규제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 이하로 낮춘다.
이 밖에 PEF가 창업·벤처 투자, M&A(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창투사의 PEF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 3~7년 기술우수 중소기업등에 투자한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는 소득공제해주고, 연간 투자한도도 총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