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또 다시 그림 대작 의혹이 불거져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조영남 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A씨는 조영남이 발표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을 2011년 9월에 800만원을 주고 샀다. 조영남의 그림에 대한 대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고소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결론을 냈었으나,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혐의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인계된 이 재판은 지난 4일 공소장이 접수됐으며 오는 2월 9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됐다.
현재 조영남은 이 사건 이외에도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과 조영남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예정돼있다.
진중권 교수의 대작논란에 대한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진 교수는 지난 8월 9일 조 씨의 6차 공판에 증인으로 까지 출석해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며 해당 작품들이 조영남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조영남의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중권 교수는 "회화에서 화가 스스로의 붓 터치를 강조한 것은 인상주의 이후 잠깐에 불과하다. 르네상스 시절에도 조수를 썼다"며 조영남의 조수 고용을 관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식한 소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반면 대작 작가 B씨는 지난해 5차공판에서 "2009년 한국에서 조영남을 만나 여름동안 같이 살게 되며 그림을 대신 그려주고 댓가로 300만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약서 없이 그림을 대신 그려주기 시작했다"며 "조영남의 조수라는 생각은 안 해봤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의 대작 논란에 대중 설문조사까지 실시되기도 했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조수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했다면 사기"라는 의견이 73.8%로 집계됐다.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이므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조영남이 미술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공판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관행이다"라며 "알릴 필요가 있는 건지. 알리든 말든 관행상 갤러리와 거래 당사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