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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檢 부영그룹 압수수색…탈세·비자금 의혹 수사

검찰이 탈세 혐의와 주택사업 관련 불법 행위와 관련해 9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중구 부영그룹 본사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진은 부영그룹에서 주택사업 등과 관련한 각종 회계 장부와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앞서 국세청이 고발한 부영의 탈세 혐의 외에도 위장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임대주택 등 주택사업 관련 불법행위, 유령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2015년 12월께 부영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이중근 회장 측의 수십억원 탈세 혐의를 포착해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출연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순실 씨는 부영의 이 같은 조건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해 추가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부영은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이 회장 개인회사에 청소 용역 등 대량의 일감을 몰아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200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흥덕기업 등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신고 방식으로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해 규제를 피했다고 밝히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영이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편법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부영과 관련한 임대주택 분양 부당이득금 관련 반환소송은 전국적으로 100건 안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는 부실시공과 원가 허위 공개와 관련해 부영을 고발하기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 분양아파트의 원가를 허위로 공개하고 부실시공한 혐의(업무방해·사기)로 이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연루된 비자금 조성 등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수년간 업계 안팎에서는 캄보디아 등 해외 현지법인에 송금한 2700여억원이 비자금 조성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회장 주변인을 상대로 계좌추적에 나서고, 이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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