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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올해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에 전세임대주택 2000호 공급



서울시가 올해 민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중 15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에, 5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해 자치구별로 비례 배분한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옛 SH공사)에 신청해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을 받은 공사는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는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 원(신혼부부 전세임대 1억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의 이자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임대료로 매달 내면 된다.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임대료 금리를 차등 적용 받는다.

지원 대상 주택은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500만원 이내인 주택이다. 세대구성원 5인 이상일 경우는 예외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40만원까지다. 신청 자치구를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 지역 지원이 가능하다.

1인 가구 기준 주택 전용면적은 60㎡ 이하다. 세대원이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인 경우 85㎡ 초과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 한도액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3억원 이내로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갖춰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10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다.

2순위는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경우와 장애인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경우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저소득 신혼부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545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더불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해 도배와 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이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전세임대주택은 17일~23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와 예비 입주자는 3월 30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 발표된다. 대상자는 개별통보한다.

신청 접수와 입주자 선정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주택과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의 문의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다.

동순위 경합 시 결정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날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세임대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다가오는 2018년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조기 공급해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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