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저소득층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5500명의 시민(서울시 500명, 자치구 5000명)이 참여한다.
시는 올해 최저임금 상승(시급 7530원)으로 1일 6시간 근무시 일 4만6000원을 지급한다. 월평균 임금이 140만원(식비, 주·연차수당, 4대보험료 포함)으로 지난해 대비 약 20만원 오른다.
또한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개설이 어려운 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증명서류 또는 각서 제출시 가족계좌로도 임금할 수 있게 했다.
경력증명서도 본인 동의에 따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참여자들의 안전을 위해 동절기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을 지급한다. 하절기에는 모기퇴치약, 쿨토시, 마스크 등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구급약도 작업장마다 비치한다.
또한 여성 세대주, 결혼 이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육아와 가사 사정으로 전일근무가 불가능한 참여자를 위한 시간제근무도 도입했다.
이외에도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 대학 졸업 예정자와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경기침체와 동절기 사업 중단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사업 시작일을 20여일 앞당겼다. 전체 사업기간도 5개월에서 약 6개월로 연장했다.
정진우 서울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올 한해 총 1만1000명의 공공근로를 선발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등 일자리를 찾는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일 경험을 쌓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