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수혜대상 5만 명을 목표로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부와 기업의 기여를 통해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 취업자가 2년간 월 12만5000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청년에게 보태 청년은 2년 만근 시 총 16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이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범사업을 통해 6678명의 청년이 참여했고, 본 사업을 시행한 2017년에는 5만1700명이 취업인턴 등의 경로를 통해 총 3만8092명이 가입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는 5만 명 지원을 목표로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우선 기존 참여경로를 폐지해 청년·기업의 참여권을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취업인턴·취업성공패키지·워크넷 등 정부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의 참여요건으로서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완화했다.
참고로 올해 최저임금은 월 157만4000원(시급 7530원) 수준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월 148만7000원(시급 647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신규 선정된 전국 146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 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게 되며, 청약이 승낙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금 적립·관리 및 만기공제금 정산·지급 업무가 진행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우수인재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핵심 청년사업"이라며 "사업 시행 2년차에 접어든 만큼 지속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그간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사업명칭이 길고 '내일채움공제', '내일배움카드' 등 다른 사업과 혼동된다는 일부 지적을 고려해 부르기 편한 '별칭(브랜드 네임)'을 공모한다.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수상자들에게는 노트북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