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뇌물' 재판에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손경식 CJ 회장을 증인신문한다.
이어 11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허창수 GS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같은날 증인으로 예정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미국 출장을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 총수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한 배경을 증언할 전망이다.
다만 총수들이 조 회장처럼 불출석 의사를 밝힐 수 있어, 실제 법정에 나설지는 알 수 없다.
이들 총수 외에 대기업 임원 역시 증언이 예정돼 있다. 9일에는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박영춘 팀장(부사장), 박광식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이 재단 출연 결정 경위와 절차를 증언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2015~2016년 대기업을 압박해 미르·K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을 받는다.
대기업 임원의 재단 출연 증언에 앞서 8일에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CJ그룹 측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재판은 지난해 1월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됐다가, 관련 사건 재판 진행을 위해 1년 동안 중단됐다.
조 전 수석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온다. 손 회장은 조 전 수석 재판 증언대에 선다. 손 회장은 조 전 수석으로부터 이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력을 받았는지 증언할 전망이다.
앞서 조 전 수석 측은 공판준비 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미경 부회장이 CJ그룹 경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손 회장에게 이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유영하 변호사와 변호사 선임 계약을 맺었다. 국정농단 재판이 아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36억5000만원 수수 등 혐의 때문이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18개 혐의가 담긴 국정농단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박 전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해 사임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사선 변호인 전원 사임 이후 본인의 재판에 나서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 접견 신청도 거부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