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일반 봉급생활 대상자도 모범납세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책자에는 올해 바뀌는 주요 시책과 새로 문을 여는 주요 시설 등 47가지 항목이 만화 일러스트와 함께 담겼다.
당초 모범납세자의 기준은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3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였다.
올해 3월부터는 최근 10년간 매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납부한 자로 기준이 바뀐다.
시는 일반적인 봉급 생활자는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납부 조건 충족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준을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을 최대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확대한다. 금리는 연 2.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이 카드와 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스티커는 5월부터 주민센터에서 무상 배부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월 100만원과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해 지원한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는 7월 시행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서울시민 가정이 대상이다.
서비스 신청 시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 준다.
어린이 보건과 교육 정책도 바뀐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올해 1000개소가 확충된다.
공원 내 음주 단속도 강화된다. 서울숲과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같은 서울시 직영공원 22개소 전체가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이들 공원에서 음주로 인한 심한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4개구 420개 동으로 확대 ▲공공자전거 '따릉이' 대여소 1540개소로 확대 ▲꿈꾸고 꾸미는 화장실 155개 추가 설치 ▲소방시설 점검능력 강화센터 신설 ▲강남구 세곡동에 세곡 119 안전센터 신설 ▲서초·성동·서대문·양천소방서에 지진 체험 시설 추가 설치 ▲신촌 문화발전소 개관 ▲종로구 체부동에 생활문화지원센터 개관 ▲잠실 나루역 인근에 헌책 도서관 '책 보물섬(가칭)' 개관 ▲서울식물원 개장 ▲한강대교~동작대교 구간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 ▲한강변 유아숲 체험시설·청소년 체험의 숲 확대 등 각종 시설을 늘리거나 개관한다.
시는 2018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서울시 자치구청과 동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한다. 책은 서울시 전자책(e-book) 누리집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에도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개관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이 시행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유용한 정책과 사업들을 발굴하고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