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을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4년 4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을 통해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현금 5000만원씩 합계 6억원을 수수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4년 7월~2015년 2월에는 이 전 원장으로부터 매월 1억원씩 총 8억원을 수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재직하던 2015년 3월~2016년에는 이 전 원장에게 '국정원 자금을 계속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매달 1억~2억원씩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8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상납을 중단시켰다가, 같은해 9월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통해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2억원을 추가 수수하는 등 총 35억원을 수수(특가법상 뇌물, 국고등손실)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2013년 5월~2016년 7월 상납금 33억원을 총무비서관실 개인 금고에 넣은 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이 관리한 33억원 중 15억여원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순실 씨 등과 사용한 차명폰 요금과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와 운동치료, 문고리 3인방 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 전 비서관에게 지시해 18억원을 관저 내실에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나머지 2억원은 정 전 비서관이 2016년 9월 대통령 관저 내실에 전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5억원 사용에 최씨가 개입해 문고리 3인방 관리비로 쓴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압수물에서 박 전 대통령이 2013년~2015년 3인방에게 총 3억7000만원을 명절비와 휴가비로 지급한 내역을 정리한 최씨 자필 메모를 확인했다.
최씨 메모에는 'J 13 30,-(정호성 2013년 3000만원)' 식으로 적혀있다. 검찰은 3인방의 일치된 진술 등을 근거로 정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게 각각 1억3000만원, 안 전 비서관에게 1억1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결론 냈다. 검찰은 최씨가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 영어로 '킵(Keep)'이라 적어놨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조사 거부로 해당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6월~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비서실장에게 매월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이 전 원장으로부터 총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업무상횡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