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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뇌물 혐의' 최경환·이우현 구속…文정부 현역의원 첫 사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63)·이우현(61) 의원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이 의원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20대 국회의원 중에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된 같은 당 배덕광 의원 이후 두 번째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병기 국정원장의 재가로 정부서울청사 내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여 명의 지역 정치권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일부 금품 수수 사실관계를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거나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최장 20일간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보강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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